내연남의 사실혼 배우자 잔혹살해… 50대 여성에 징역 35년

이현준 기자 2025. 8. 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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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조선일보 DB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목 부위 등이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손 부위 등을 다친 A씨도 약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을 찾지 못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A씨는 병원 치료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숨진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 관계로, 사건 당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 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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