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생리 스스로 처리 못한다며 방치해 사망케 한 40대 여동생"...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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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친언니를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40대 친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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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친언니를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40대 친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한동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언니 B씨가 생리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자 자녀 교육에 안 좋다고 생각해 혼자 나가 살게 했다. 이후 일주일에 1~2차례 B씨 집에 들러 김밥 등 음식만 넣어줄 뿐 실제 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언니 B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대신 처방받고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2023년 1월 영양실조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당시 B씨는 키 158㎝에 체중 35.4kg으로 확인됐다.
동생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음식을 제공하고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등 돌봤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 진술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홀로 피해자 부양을 맡았던 점과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으려 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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