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회 나가려면 돈내라? 대한승마협회, ‘리베이트 의혹’ 산하 협회장 형사 고발 [세상&]

이용경 2025. 8.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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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마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산하 단체장을 국민체육진흥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승마협회는 지난 26일 강원승마협회장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대한승마협회는 A씨의 사례와 유사한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해 현재 대한체육회에 전국적인 특별감사 지시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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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전비 요구’ 강원승마협회장 26일 피고발
승마協 “국민체육진흥법·청탁금지법 위반”
대한승마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산하 단체장을 국민체육진흥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산하 단체장을 국민체육진흥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비리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승마협회는 지난 26일 강원승마협회장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대한승마협회는 고발 이유와 관련해 “A씨가 지난 7월 승마선수 B씨에게 협회 소속 선수로 선발해주는 대가로 체전비(훈련보조금) 900만원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클럽에 마방비 명목으로 납부하게 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A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승마선수 C씨에게도 전국체전 출전권을 주는 조건으로 훈련보조금 일부를 강원승마협회에 기부하거나 승마클럽에 내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전선수 선발을 조건으로 금전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경기단체 임직원이 운동경기에 관해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것이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와 동시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한승마협회는 A씨가 강원승마협회장 인준 동의 과정에서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A씨를 고소했다.

앞서 대한승마협회는 A씨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선수들과 제보자들로부터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협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된 A씨는 지난 7일 강원체육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승마협회는 A씨의 사례와 유사한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해 현재 대한체육회에 전국적인 특별감사 지시를 요청한 상태다. 협회 자체적으로도 지방에 있는 산하 승마협회를 조사하며 10여건의 비슷한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히 A씨는 “누구에게도 체전비 일부를 리베이트나 어떠한 형식으로도 강요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마방비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그 어느 시도 단체에서도 승마선수에게 마방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마방비는 승마선수들이 본인들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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