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버렸네"…부끄럼 모르는 중년 커플, 기차 안 '29금 스킨십'

류원혜 기자 2025. 8. 30.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하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촬영자 A씨는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라며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셨다.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 대중교통에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하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쏟아졌다./사진=인스타그램 '보배드림'

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하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무궁화호 열차에서 목격된 장면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두 남녀가 입맞춤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의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촬영자 A씨는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라며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셨다.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 대중교통에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위를 하면 신고해야 한다", "괜히 봤다가 눈 버렸네", "때와 장소를 가리자"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