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버렸네"…부끄럼 모르는 중년 커플, 기차 안 '29금 스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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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하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촬영자 A씨는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라며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셨다.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 대중교통에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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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하는 남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무궁화호 열차에서 목격된 장면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두 남녀가 입맞춤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의 신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촬영자 A씨는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라며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셨다.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 대중교통에서는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위를 하면 신고해야 한다", "괜히 봤다가 눈 버렸네", "때와 장소를 가리자"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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