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식당 여주인 잔혹 살해…'치정' 얽힌 50대, 징역 35년 중형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0/551718-1n47Mnt/20250830101508865tnrg.png)
[고양 = 경인방송] 내연 관계를 둘러싼 갈등 끝에 내연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와 사실혼 관계인 내연남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안 떨어져서 못 헤어지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숨진 B씨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끔찍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내연남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B씨 부부를 공격할 마음을 먹고 범행 1년여 전부터 칼과 도끼를 미리 구매해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C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해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범행 전 술은 마셨지만 정신과 약은 복용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과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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