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면 어쩌려고…” 성매매 용어 등장하는 유튜브 스케치코미디

마주영 2025. 8. 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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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없어 콘텐츠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선정적 콘텐츠 삭제 ‘유튜브’ 소재 관련 규제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개정 법안’ 국회 계류 중

/클립아트코리아

“일자리 알아봐야 하니까 ××알바나 접속해야겠다.”

조회수 십만회가 넘는 한 유튜브 스케치코미디 콘텐츠에 나오는 대사다. 이 영상은 유흥업소를 관둔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업소로 돌아가는 내용을 그렸다. 영상 중반에는 주인공 여성이 취직을 위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이 나온다.

유튜브에서 스케치코미디 장르가 유행하면서 콘텐츠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 여성을 풍자하는 영상도 등장했다. 청소년도 시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상에서 성매매를 개그 소재로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케치코미디는 20분 이내 짧은 에피소드 위주로 구성된 코미디 장르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현실적으로 재현하거나 풍자해 웃음을 유발한다.

문제는 장르가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까지 개그 소재로 쓰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매매 업계를 일컫는 단어인 ‘화류계’를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의 일상, 유흥업소에 다니는 고객 특징 등을 풍자하는 스케치코미디 콘텐츠가 잇따랐다.

이같은 영상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성인 여부를 인증하는 등 별도 규제가 없는 탓에 청소년도 유흥 업소 취업 방법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접하기 쉽다는 것이다. 평소 유튜브에서 스케치코미디 콘텐츠를 즐겨 보는 박모(31)씨는 “영상 속 대사에 나온 ××알바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 실제 사이트가 나왔다”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성매매를 친근하게 여길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 등 자사 규정에 어긋나는 선정적인 콘텐츠는 삭제하고 있지만, 성매매 같은 부적절한 소재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

자체 규제가 느슨하지만 외부 규제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다. 유튜브 콘텐츠는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해 사실상 플랫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몇 년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제재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직면하면서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이런 콘텐츠들은 유흥업소 종사 여성에게 마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 듯 희화화하면서 성매매 산업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며 “특히 개그 콘텐츠는 청소년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모방하기 쉽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산·소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주영 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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