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차 뒤에 발 '슬쩍'...더 큰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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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은 뒤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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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에 대한 A 씨 진술과 진단서 내용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은 뒤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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