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이겠다" 93㎝ 도검, 경찰에 휘두른 2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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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93㎝의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한 뒤 경찰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앞에서 칼날 길이 65㎝, 전체 길이 93㎝에 달하는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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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0/newsis/20250830090028037uyyr.jpg)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93㎝의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한 뒤 경찰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단독(재판장 김현숙)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앞에서 칼날 길이 65㎝, 전체 길이 93㎝에 달하는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코스프레용으로 구입한 장식용 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칼날이 길고 뾰족해 베기·찌르기가 가능한 점, 경찰관을 위협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재판장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판 도중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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