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비판 정당 현수막 자르고 다닌 60대 2심도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5. 8. 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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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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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징역 1년2개월에 집유 3년 유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심의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약 한달간 경남 창원시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29개를 가위나 커터칼 등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훼손된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등에서 설치한 것으로, '50억 클럽 즉시 특검'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 '정권 심판 촛불 함께해요' '3·1절 망언 규탄'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현수막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사건과 함께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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