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너 때문에 망했어!’ 한때 연인이었던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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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차렸지만 3년 만에 망했다.
칼국수집을 창업했지만 이번에도 1년 만에 망했다.
본인도 세상을 스스로 떠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범행 계기에 대해 "수익금을 피해자가 빼돌려 사업이 실패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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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25년
대법, 징역 25년 확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0/ned/20250830075801599mvpu.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PC방을 차렸지만 3년 만에 망했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칼국수집을 창업했지만 이번에도 1년 만에 망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사채 빚까지 떠안게 됐다.
40대 남성 A씨의 이야기다. 그는 본인의 사업 실패를 동업자의 탓으로 돌렸다. 연인이기도 한 40대 여성 동업자가 본인 몰래 수익을 빼돌렸다고 의심했다. 헤어진 뒤에도 A씨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착각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주차장에서 잠복하다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따라들어가 흉기로 공격했다. 37초.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때 걸린 시간이다.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전말이다. A씨의 범행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약 1개월 전, 피해자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했다.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하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순간을 노렸다. A씨는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숨진 피해자를 태운 채 양주시의 한 공터로 이동했다. 본인도 세상을 스스로 떠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범행 계기에 대해 “수익금을 피해자가 빼돌려 사업이 실패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피해자도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홀로 딸을 양육하기 위해 성실히 살아가고자 애썼다. 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재판을 지켜보며 통곡했다. 엄벌을 촉구하며 “네가 인간이야? 사람이야?”라고 통곡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 오창섭)는 지난해 12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와 동업하던 사업이 자본부족,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실패한 것임에도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112에 신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던 중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딸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으나 살해 당해 그 기회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우발적으로 흥분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채무관계 정산에 관해 대답을 들으려 했을 뿐인데 피해자에게 칼을 뺏겨 실랑이를 벌이다 흥분해 찌른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9-3형사부(부장 이재혁)도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계획 범죄가 맞다”며 “당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자 곧바로 따라들어가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공격을 마치고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와 유서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화단에 숨겨두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2심) 판결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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