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훔치려다 마트 직원 뿌리치던 70대…징역 3년 6개월

전세원 기자 2025. 8. 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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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를 일삼다가 가게 직원의 팔을 강하게 뿌리쳐 다치게 한 70대가 강력범죄자가 되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는 강도치상과 절도죄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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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다수, 누범 기간 범행”
지난 7월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가격을 소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절도를 일삼다가 가게 직원의 팔을 강하게 뿌리쳐 다치게 한 70대가 강력범죄자가 되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는 강도치상과 절도죄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강릉시의 한 식료품 판매장에서 통조림을 가방에 넣어 훔치려다 이를 목격한 직원 B 씨가 팔을 붙잡고 계산 여부를 묻자 팔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재차 B 씨가 붙잡자 여러 차례 강하게 뿌리치고 밀쳐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7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절도 범행만 인정하고 강도치상 범행은 부인했으나 1심은 CCTV에 찍힌 모습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 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차례 재물을 훔치고, 적발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심에서 강도치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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