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한계 명확…교사 참여로 현장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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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
장 대변인은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교사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현장성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장 대변인은 "법 개정과 더불어 교보위 위원에 포함된 교사들이 실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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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 교사 참여율 7%…현장성 한계”
‘방과 후’ 이유로 교권 침해 ‘불인정’ 사례도
“교보위 교사 참여 20% 의무화 입법” 강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금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

지역교권보호위(교보위)는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작년 3월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교보위에는 교원을 비롯한 학부모, 법률·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교사의 참여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전국 교보위에 참여하는 위원 중 교사 비율은 약 7%에 불과하다.
장 대변인은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교사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현장성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교보위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방과 후’에 해당하는 시각이라 교육활동과 연관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정정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보위 구성 시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장 대변인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교보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252명(7.2%)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절반에 가까운 43.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를 실제로 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참여 저조로 교보위의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전북 고교와 같은 판단은 그래서 나오게 됐다는 것. 장 대변인은 “교총은 교보위의 전문성·현장성을 우려해 그간 교보위 내 교사 위원 비율 상향을 핵심과제로 주장해 왔다”며 “교사의 목소리가 배제된 교보위는 이름뿐인 보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 의원의 법안 발의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사 위원 20% 의무화가 실현된다면 교원사들에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은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장 대변인은 “법 개정과 더불어 교보위 위원에 포함된 교사들이 실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위원이 교보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회의 참석을 근무로 인정하는 등의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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