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볼 걸 봤다"…무궁화호서 '고수위' 애정 행각, 나이 든 커플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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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나이 지극한 커플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2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제보자 A 씨가 지난해 무궁화호 열차에서 목격한 장면이 올라왔다.
A 씨는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시고.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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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나이 지극한 커플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2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제보자 A 씨가 지난해 무궁화호 열차에서 목격한 장면이 올라왔다.
A 씨는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시고.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라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녀 커플이 키스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의 신체 부위 가까이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동안 스킨십을 이어갔다.
A 씨는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 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위를 하면 신고할 수 있지 않나", "무슨 영상인가 한참 보다가 눈 버렸다", "29금이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해도 될 거 같다", "때와 장소를 가립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애정 표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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