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되자… 특검,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는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등 동조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 한 전 총리가 손가락으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계산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켜보며 ‘4명이 필요하다’ ‘1명이 남았다’ 등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독촉하기도 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무위원들이 거부하는데도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고 가라”고 요구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 통과 후 고의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당시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계엄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계엄 자체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입장이다. 계엄에 반대했는데 방조했다는 혐의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법원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판단했고, 기존 법원의 선례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봤다”면서 “법원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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