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한 특검 수사에 특별재판부…여당발 사법체계 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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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해병)의 수사 기간을 사실상 무한정 늘릴 수도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내란범죄 및 국정농단·권력남용 실체를 파헤치는 특검에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지만, 무소불위 권한을 주거나 상설 수사기관처럼 운용하는 것은 기존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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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해병)의 수사 기간을 사실상 무한정 늘릴 수도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내란범죄 및 국정농단·권력남용 실체를 파헤치는 특검에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지만, 무소불위 권한을 주거나 상설 수사기관처럼 운용하는 것은 기존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한 ‘더 센 특검법(각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이 기한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할 때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경찰)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 종료 이후에도 특별검사가 국수본을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다. 통상 특검법은 국수본이 아니라 지방검사장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데, 이 경우 검찰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면 3대 특검은 경찰을 통해 사실상 기한 없이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
특검 제도 자체가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는 성격이라,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수사 인원(파견검사 상한)이나 일부 절차 등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특정 사건만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법을 바꾸면 입법자 재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사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결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도 마찬가지다. 특검 사건의 영장 심사와 본안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자는 것인데, 헌법상 근거도 없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국회가 법률로 특별재판부 설치)할 소지가 크다. 실제 법안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여당의 주장만으로도 영장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수사·재판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집권당이 수사 시스템을 바꾸고 법원을 흔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양식이 있는 다수 국민의 공감을 받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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