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검사’로 부족해서 ‘민주당 판사’까지 만들 건가

조선일보 2025. 8.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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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다음 달 4일 법사위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논의한다고 한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도 특별재판부 추진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은 계엄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특별재판부 설치의 이유가 된다니 의아하다. 솔직하게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고백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특별재판부 설치가 골자인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도 취임 직후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특검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최고 형량이 사형인 중대 범죄다. 이런 범죄일수록 어느 범죄에나 적용 가능한 ‘방조 혐의’로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도 내란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가 없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한다. 특별재판부는 세계적으로 전쟁 범죄나 과거사 문제 등 예외적 사안에 드물게 운용됐다. 국내에서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재판부를 뒀던 게 유일하다. 지금 활동 중인 ‘3대 특검’은 여권이 추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판사에게 재판도 맡기겠다고 한다.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민주당 입맛에 꼭 맞는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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