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국기 게양대서 폴댄스…이 여성, 징역 최대 3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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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 국기 게양대에서 폴댄스를 춘 보스니아 여성이 징역 위기에 처했다.
26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보스니아 국적의 체조 트레이너 A씨는 지난 10일 튀르키예 중부 카파도키아 지역의 우치히사르 성 옥상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폴댄스를 추는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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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 국기 게양대에서 폴댄스를 춘 보스니아 여성이 징역 위기에 처했다.
26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보스니아 국적의 체조 트레이너 A씨는 지난 10일 튀르키예 중부 카파도키아 지역의 우치히사르 성 옥상에서 일몰을 배경으로 폴댄스를 추는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이 영상은 조회수 19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지만 동시에 영상을 촬영한 곳 때문에 논란이 됐다. 그가 튀르키예 국기 게양대에서 폴댄스를 췄기 때문이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튀르키예 네티즌들은 “튀르키예 국기에 대한 모독 행위” “예의를 갖춰라” “튀르키예 국기는 봉춤을 추라고 있는 게 아니다” 등 반응을 보이며 여성의 행동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편협한 생각이다. 그날 그곳에 있던 튀르키예 사람들은 내 춤을 보고 놀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튀르키예 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네브셰히르 주지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공식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튀르키예 형법에 따르면 국기 모독 시 최대 징역 3년, 국가나 국가기관 모독 시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는 아다나에서 한 여성이 국기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뒤 국기 모독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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