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올렸더니 내 계정 정지?…당근마켓 황당 대응에 ‘분통’ [제보K]
[앵커]
당근마켓에서 가방을 사려다가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당근마켓이 이 피해를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던 제보자의 계정을 정지시켰단 겁니다.
제보K,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가방 판매 글을 본 A 씨.
채팅으로 판매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뒤 2백만 원 넘는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퀵으로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약속된 시간쯤에 제가 다시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탈퇴가 돼 있더라고요."]
당근마켓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9일 뒤 돌아온 건 '경찰에 신고하라'는 자동 응답뿐이었습니다.
A 씨는 이후 판매 글을 활용해 피해 사실을 게시했고, 동일한 판매자에게 피해를 당한 이용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제가 그 판매창에 공지를 올려놓은 거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인 A 씨의 당근마켓 계정이 돌연 정지됐습니다.
사유는 A 씨가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용자들을 다른 플랫폼으로 유도하려고 했다는 건데, 정지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가해자로 의심한 겁니다.
[A 씨/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나는 어떤 사기를 조작하거나 그런 거를 한 혐의가 없으니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조정 분쟁 신청을 하겠다…"]
계정은 사흘 동안 정지돼 있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게시글을 남긴 다음 날 해제됐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단기간에 A 씨의 계정에 대한 다수의 신고가 접수돼 계정을 정지했다"며, "신고 확인 결과,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해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가 접수됐는지에 대해선, 이용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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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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