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길거리서 여자친구 얼굴에 발차기…태권도 선수 구속
[앵커]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태권도 선수가 구속됐습니다.
폭행 후에 협박과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송채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건장한 남성이 길거리에 주저 앉은 여성의 얼굴에 발길질을 합니다.
이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는 피해 여성을 방치한 채 사라졌습니다.
30대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발로 폭행했습니다.
A씨는 현역 태권도 선수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 관장이었습니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고 결국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B씨/피해자> "그때 맞은 부위를 감싸고 있었는데 손이 다 젖을 정도로 코피가 많이 나서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치고…(얼굴) 신경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A씨는 폭행 당일 B씨가 없는 자취방에 무단침입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새벽 내내 B씨에게 수백 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통화 녹취록> "너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해 XX아. 내가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남자, 남자 이러는거야? (내가 언제 무슨 얘기로 남자, 남자 했는데?) 남자한테 연락하고 오늘도 그랬잖아. (나는 오빠가 내 카톡도 알고 있어서 남자랑 연락도 못 했는데)
B씨는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날의 공포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B씨/피해자> "문을 2중, 3중으로 다 잠그고 들어왔는데도 문을 열면 남자 친구가 서 있을 것 같고 그냥 꿈에도 좀 자주 나오고…마주칠까 봐 호신용품도 계속 챙겨다니게 되고…"
상해와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정우현]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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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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