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유족이 이겼다…“출판사가 4000만원 배상하라” 2심 판결

유현진 기자 2025. 8.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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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유족이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맞소송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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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1심 “유족이 출판사에 7000만 원 배상하라” 뒤집어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아내 이지현 씨. 연합뉴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유족이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맞소송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판사 측에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한 창작물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1990년대 대표 인기 만화인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가족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오랜 법적 다툼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 작가는 2023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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