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前 검찰단장 “이첩 회수·항명 수사에 ‘대통령실 관여’ 짐작”
김 전 단장 “국방장관 명령 따랐을 뿐” 항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해병 특검 조사에서 “당시 국방부의 이첩 회수·항명죄 수사 등에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 회수와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표적 수사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행에 적극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단장은 이달 중순 총 7차례 특검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이첩을 보류·회수하고, 항명죄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을 거라 짐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와 회수, 항명죄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하며 이첩 보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강행한 8월 2일 오후에는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 주재한 국방부 대책 회의에 참석해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 직후 검찰단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국방부 내 일련의 조치가 급박하게 진행된 배경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김 전 단장의 생각이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대통령실의 외압을 사실상 알고도 이첩 보류·회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등 부당한 지시에 적극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군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단장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적법하게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지난달 9일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항소를 취하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로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이첩 보류·회수, 항명죄 수사 지시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상황이 아니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의 지시를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으로서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전 단장은 또 “박 대령이 계속 검찰단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절대 ‘보복성 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전 단장이 사용하던 국방부 검찰단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작년 1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 수색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6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군사법원장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수사할 당시 김 전 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군사법원 통화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만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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