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유권해석 후 시행”
신익환 2025. 8. 29. 19:51
[KBS 제주]제주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변호사 2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유권해석을 받으면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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