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춤추려고 사회복지사 됐나"…'장기자랑' 강요한 요양원
요양원 "모든 직원이 계약 때부터 행사 참여 동의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 외라도 적극 동참'…"독소조항" 지적
[앵커]
노래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 요양원 직원들입니다. '우리 요양원이 1등을 해야 한다'며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원치 않는 장기자랑 연습을 시켰다는데요. 따르지 않으면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 거란 압박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심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무대에 나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이들은 인천 한 요양원의 직원들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행사에 참여했던 사회복지사는 속내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원치 않게 장기자랑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도 연습이 이어졌지만, 힘들단 말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 그나마 조금 우회해서 표현한 것은 연습할 때 웃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도 '근데 왜 표정을 밝게 웃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난해 5월엔 같은 재단 교회 예배에까지 동원돼 공연을 했습니다.
춤추려고 사회복지사가 됐나 싶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 : '나는 인천에 있는 시설장(요양원장)들을 다 알고 있다' '여기를 좋게 나가지 않으면 이쪽 분야로는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요양원 측은 모든 직원이 계약할 때부터 행사 참여에 동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 외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행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종수/노무사 : (조항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거부를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요양원 측은 제보자가 불편을 호소한 적이 없다며, 얘기를 했으면 시정할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요양원에 취업하기 위해 모함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6월 결국 퇴사하고 업계를 떠났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유규열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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