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우습게 아는 장관 후보자들, 국정 맡을 자격있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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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들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불어날 가산세가 무서워 생활고에도 제때 완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공직 후보자들의 세금 체납은 과거 정부에서도 자주 불거졌다.
더욱이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세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체납자를 장관급 공직자로 기용하는 것은 모순으로도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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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들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불어날 가산세가 무서워 생활고에도 제때 완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실 납세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원칙을 확고히 하길 바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7년간 5차례나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겼다고 한다. 재산세를 제때 안 내 소유 주택은 압류와 해제가 반복됐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도 2007년 이후 수시로 발생해 그로 인한 차량 압류가 14회나 된다. 주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이 돼서 국민을 상대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논한다면 정책적 신뢰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앞서 청문회를 마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방세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으로 10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20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소득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납세 내역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만일 위원장 지명이 없었다면 4년 넘게 방치해온 세금 오류는 고쳐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공직 후보자들의 세금 체납은 과거 정부에서도 자주 불거졌다. 하지만 체납 사유만으로 후보자가 물러난 사례는 거의 없다. 여야 모두 고위 공직자 배제 기준 중 하나로 '세금 탈루'를 들고 있지만 정권을 잡으면 문제 된 후보자에게 관대해진 탓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국가 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 더욱이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세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체납자를 장관급 공직자로 기용하는 것은 모순으로도 비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성실 납세자를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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