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⑲]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노동자를 위한 가이드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8월 29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변진환 변호사

◇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이번 주는 생활 법률 이야기를 꾸려봅니다. 코너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변진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김진이 :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채리 :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갑니다.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더 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을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과납된 세금은 환급받고, 미납된 세금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연말파티 2. 연말모임 3. 연말정산]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이번 생활 법률에서는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챙겨야 할, 알고 있으면 좋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노동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잡아보려고요. 물론 변진환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먼저 연말 정산의 개념부터 들어볼까요?
◯변진환 : 회사원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직장생활을 방금 시작하셨거나, 이직을 앞뒀거나, N잡러로 부업이 있다면, 더 집중해 주세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1년간 총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계산해, 매달 미리 뗀 세금과 비교해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김진이 : 국세청 홈택스를 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잖아요. 모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닌가요?
◯변진환 : 아닙니다.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노동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월세액 공제와 같은 일부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특히, 직장을 옮기신 분들은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서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이 : 늘 하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을 텐데요. 또, 그게 아니라면 미리 챙기는 게 낫겠습니다.
◇채리 : 배우자 공제에 관한 기사가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혼한 경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신경쓸 게 많나봐요.
◯변진환 :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이혼한 분이 연말정산 서류에 '기혼'이라고 적고 배우자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중에 국세청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과다공제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를 냈다면 그건 본인 지출로 인정이 됩니다. 공제됩니다. 또 이혼소송 중일 때는요, 아직 법적으로 인적분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이 : 월세 소득 공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변진환 : 총급여가 6,800만 원인 무주택 세대 주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만 신청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8,000만 원 이상이라면 무주택이어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혜택 사례를 보면,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은 청년이 결혼과 출산으로 퇴직을 했다가, 몇 년 뒤 같은 조건의 중소기업에 경력단절 여성으로 재취업하면 3년간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득이 많아서 부양가족 요건에 안 맞는데도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주택을 가진 사람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미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로 올리는 경우는 전부 과다공제로 걸려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김진이 : 주변에 보면 신경을 못써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몰라서 간과하고 있다가 걸리는 거죠.
◇채리 : 사실 연말정산 개념은 저에겐 생소해요. 다만, 세금 문제는 언제나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더라고요. 소득이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취업이나 이직이란 변화가 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검색을 잘 해서 챙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 '다음에 확인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13월의 월급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김진이 : 이어서 요즘 '네트 계약' 그러니까 '세후 급여제'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변진환 : 요즘 노동 형태가 다양하죠. 그에 따른 세금 및 연말정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언급한 '네트 계약'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주로 의사나 학원 강사와 같은 고연봉 직종에서 월급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장받는 이른바 '네트워크 계약, 네트 계약'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에게 O/X 퀴즈를 내볼게요.
◇채리 ■김진이 : 네 좋습니다.
◯변진환 : '네트 계약'의 경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걸까요? 아닐까요?
◇채리 : X일 거 같아요. 월급이랑 퇴직금은 따로죠. 분리되어야 맞죠.
■김진이 : 저는 O일 듯해요. 이 안에 다 포함해서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변진환 : 정답은 X입니다. 사용자, 사측이 '월급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어요.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거죠. 이러한 약정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대부분 무효처리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임금의 후불적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가 됩니다.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트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체약 체결 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김진이 : '네트 계약'이 고연봉 전문직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후 얼마로 암묵적 동의를 한 후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퇴직금까지 여기에 포함이구나' 생각하게 될 듯해요. 이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신경쓸 게 있을까요? 먼저, 노동자가 연말 정산할 때 꼭 염두해두면 좋을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변진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의무란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 문제는 끝이라고 착각합니다. 단,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방송, 강연, 작품활동, 배달과 같은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따로 얻는 사업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 본캐, 부캐란 말이 쓰이죠. 직장과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라면 꼭 유의해 주세요.
■김진이 : 이어서, 사용자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도 있다고요?
◯변진환 : 사용자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떼서 나라에 내는 것을 넘어서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법에 따라 정확히 실시해야겠죠. 그 결과를 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발급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고 그 세금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을 책임지는 중요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진이 :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꼭 시기 맞춰서 신경써 주세요. 서로 구두로 합의하거나, 계약서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위법한 조항이 있다면 쓸모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이번 주 생활 법률 코너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노동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봤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채리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을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연말정산입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