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명예훼손 혐의 MBC 기자, 3년 만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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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으로 고발됐던 문화방송(MBC) 기자들을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문화방송 기자와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을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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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으로 고발됐던 문화방송(MBC) 기자들을 불송치했다. 경찰이 고발 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문화방송 기자와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을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 2022년 9월22일 미국을 순방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추정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파장이 커지자,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문화방송이 왜곡된 자막을 달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문화방송 기자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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