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전세계 부동산 쇼핑 막히나…美 텍사스주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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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지난 6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출신의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막고 임차도 1년 미만의 단기로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상원발의 법 제17호·SB17)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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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지난 6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출신의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막고 임차도 1년 미만의 단기로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상원발의 법 제17호·SB17)을 제정했다.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다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의 모임인 '100인회'(百人會·Committee of 100)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 주는 26곳으로 집계됐다.
애벗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해 "외국의 '적'을 막기 위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금지 조치"라고 했다. 앞서 텍사스주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의 부호 쑨광신(孫廣信)이 토지 14만 에이커(약 566㎢)를 사들여 풍력발전소를 지으려 하자, 안보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BBC는 이 사건도 이 법 제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 출신자들도 제한하지만,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텍사스주에는 중국 본토 출신 거주자가 2023년 기준 12만 명에 달한다.

한편, 앞서 우리 정부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투기 목적의 매수를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 매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전세 사기 사태가 확산한 2022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443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도가 281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840건, 인천 776건 순이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매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73%로 가장 많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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