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자본시장법 개정안 잇따라

김민희 2025. 8.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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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방식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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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5% 이상 보유시 잔여매수 의무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주식양수도 방식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의무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시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M&A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돼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 선행매수 시 나머지 주식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공개매수 가격 산정과 의결권 제한 장치를 통해 대주주 독점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론 △선행매수 지분이 총주식의 25% 이상일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한 의무 공개매수 도입 △공개매수 가격 산정 시 선행매수 가격과 순자산가치 고려 △공개매수 완료 전 선행매수 주식 의결권 제한 등이 꼽힌다.

이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를 바로잡고, 모든 주주가 M&A 과정에서 공평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 구조로 소액주주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황명선·남인순·양부남·박정현·김문수·김남근·민병덕·송옥주·차지호·복기왕·이강일 등 12인이 동참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전에 이미 이정문 의원과 천준호 의원, 강명구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발의된 개정안도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명구 의원 발의안은 잔여 주식 전부가 아니라 '50%+1주' 의무공개매수를 규정하고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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