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금융위 행정명령에도 가상자산 대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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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중단 행정명령에도 빗썸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당국이 지난 19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대여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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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달 중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중단 행정명령에도 빗썸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당국은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월 코인대여 서비스를 시작해 담보 자산의 최대 4배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비트코인·테더(USDT)·이더리움 등 10여 종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대여를 지원했다. 이후 이달 중순 이후에는 레버리지 비율을 4배에서 2배로 낮추고, 대여 한도도 최대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이 지난 19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대여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업비트는 지난 7월 29일 USDT를 대여 자산에서 제외하고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빗썸은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여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신규 영업만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도 정리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요구였다”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코인대여 서비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정비와 당국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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