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 "검찰, 억지 논리 내세워 현직 기자 법정에 세워"

노지민 기자 2025. 8.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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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전 국민의힘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받은 KBS 기자가 무죄를 선고 받자, KBS 기자협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 활동을 무리한 형사적 잣대로 위축시키려 한 검찰 권력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기자와,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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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오보' 기자 무죄에 "검찰 권력 돌아봐야" 비판…최종적으로 사실 부합 못한 보도 지적엔 "무겁게 받아들인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전 국민의힘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받은 KBS 기자가 무죄를 선고 받자, KBS 기자협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 활동을 무리한 형사적 잣대로 위축시키려 한 검찰 권력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기자와,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보도를 이유로 KBS 기자 등에게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BS 기자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KBS 기자들이 당시 관련 사안에 대해 취재 활동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다는 '과정'을 인정한 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문제가 된 최종 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재판부의 지적 또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 과정을 두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통신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신 전 검사장과 기자가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순차 공모'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현직 기자를 법정에 세웠다. 마치 허위 보도를 공모한 것처럼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심지어 대검찰청도 한 차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내부에서조차 기소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리한 기소로 기자는 수년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이번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언론사의 정정·반론 보도, 언론중재위 절차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KBS도 해당 보도에 대해 다음날 바로 사과방송을 하였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억지스러운 논리를 들이대 형사 사건으로 비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보도 중 일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 기자가 팀장으로서 취재원의 발언이 '진실'인지 확인하게 하였고, 진실로 믿고 보도했다고 명백히 밝혔다. 언론이 공적 사안에 대해 순수한 취재 활동을 통하여 보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언론 보도의 공적 책임을 빌미로 근거 없는 형사 기소를 남발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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