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한 검찰…대법도 검찰에 “근거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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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다"라며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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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기자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인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2년 대선 직전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듬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 내 '직접 관련성' 규정을 내세우며 수사를 강행했고, 뉴스타파·JTBC·뉴스버스·경향신문·리포액트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참여연대는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 거부 결정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다"라며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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