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알아요?”…‘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따져 물은 판사, 무슨 일?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8. 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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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의 허위 친분을 내세워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과거 별개 사건서 허위 친분을 과시했던 판사에게 재판받는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내부 절차를 통해 사건을 각 재판부에 자동 배당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 A씨가 허위 친분을 과시했던 장 부장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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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기 행각으로 실형받고 수감…판사와 허위 친분 과시
피고인이 친분 과시했던 판사, 별개 사건 재판장으로 만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검찰총장과의 허위 친분을 내세워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과거 별개 사건서 허위 친분을 과시했던 판사에게 재판받는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4월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검찰총장 등에게 뇌물을 줘야한다"면서 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실제론 일면식이 없는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별개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인물이다.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은 해당 사건 판결문을 이번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

문제는 과거 A씨가 친분을 과시했던 판사가 바로 이번 사건 재판장인 장 부장판사 였다는 점이다. 법원은 내부 절차를 통해 사건을 각 재판부에 자동 배당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 A씨가 허위 친분을 과시했던 장 부장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은 것이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증거자료를 보니 과거 판결문에서 내 이름이 엄청나게 나온다. 나를 아느냐"면서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친분을 과시했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장 부장판사는 "저번엔 나를 팔아먹고, 이번엔 검찰총장을 팔아먹고, 다음엔 대통령을 팔아먹을 건가"라면서 "이런 범죄 행위들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라고 지탄했다.

이에 A씨는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1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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