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김범수 운명은?…카카오 '초긴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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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동안 공판이 이어져 왔던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의 1심 재판이 일단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해 2월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어치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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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에 애프터마켓서 4% '급락'

38회 동안 공판이 이어져 왔던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의 1심 재판이 일단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간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해오다가 '오너 리스크'에 직면한 카카오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했다.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해 2월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어치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SM엔터의 주식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12월15일 당시 배 전 대표와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전 투자전략실장)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시세조종 근거로 들었다. 녹취록에서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해 SM엔터의 주가를 올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 측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은 오히려 하이브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보라는 맥락에서 사용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7월11일 진행된 공판에서 홍은택 전 대표는 "'가져오라'는 김범수 창업자가 평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하이브와) 대화(말)를 해보면서 평화적으로 하라는 뉘앙스(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또한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고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카카오의 오너리스크는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보면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갖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 구형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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