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다 고친다”…무면허 침술로 피해자 양산한 70대의 죗값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8.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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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 시술로 수 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 동안 제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나 암 환자 약 120명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시행해 224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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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매 환자들 위주 범행…옷 위로 침 놓거나 ‘장침’으로 몸 관통
법원, 70대 주범에 ‘징역 2년4개월’ 선고…“동종 전력 다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부터 약 4년간 전국을 돌며 무면허 침 시술을 자행해 폭리를 취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각종 부작용을 겪게한 혐의다. ⓒ연합뉴스=OGQ 

무면허 침 시술로 수 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빨래나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하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70대 B씨에겐 징역 6개월·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 동안 제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나 암 환자 약 120명에게 무면허 침 시술을 시행해 224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평생 병을 못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 등의 말로 중증 환자들을 현혹한 뒤 일반 한의원 대비 약 5배 많은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자신만만한 태도와 달리 A씨가 행한 의료행위의 실태는 황당했다. 환자가 입은 옷 위에 10~30개의 침을 꽂거나, 일반 한의원에서도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으로 환자의 몸을 관통하는 식이었다. 결국 A씨에게 시술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혈액 염증, 극심한 복통 등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을 지닌 A씨는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불법 침 시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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