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릇없게 말한다" 태권도 관장이 어린이 폭행....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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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관장이 말대꾸를 하는 초등학생을 사무실로 끌고가 폭행했다며 학부모가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부모는 해당 태권도장의 운영 정지와 폐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의왕시에 제출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6일 의왕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B씨와 태권도장 사업자 및 대표자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과 CCTV영상을 의왕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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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측, 의왕시에 진정서 제출...운영정지 및 경찰 수사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
해당 관장 “폭행했지만 바로 무릎꿇고 사과...학생 부친께도 사과”

태권도장 관장이 말대꾸를 하는 초등학생을 사무실로 끌고가 폭행했다며 학부모가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부모는 해당 태권도장의 운영 정지와 폐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의왕시에 제출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6일 의왕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B씨와 태권도장 사업자 및 대표자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과 CCTV영상을 의왕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다니는 도장에서 피구게임이 진행됐다. 게임 중 관장 B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꾼데 대해 아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버릇없게 말한다’며 관장실로 끌고 가 뺨을 강하게 쳐서 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아들은 공포심과 고통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사건 직후 집에 가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도 바로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운동이 끝날 때까지 혼자 앉아서 대기하다 도장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아들은 병원 진단 결과 ‘타박상 및 정신적 충격’이라는 소견이 확인돼 도장을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표자 C씨는 도장 사업자이자 관리 책임자로 관장의 아동 지도를 감독하고 아동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아들을 향한 폭행을 방조,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와 함께 도장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폭행 사실 확인 시 관련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폐쇄) 처분, 대표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의왕시에 제출했다.
관장 B씨는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후 바로 무릎 꿇고 사과했고, 해당 학생은 도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했다”며 “(학생의) 아버지에게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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