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아니었어?” 더본코리아 8년 넘게 ‘수입산’ 쓰다 결국 [지금뉴스]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더본코리아는 또 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는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충남 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 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 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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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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