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줬지만 사랑 NO, 외도했어도 6개월 지나면 이혼 사유 아냐 ‘깜짝’(이숙캠)[결정적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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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부부'가 서로에 대한 진실된 생각을 확인했다.
8월 2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이혼 위기 부부들의 현실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아내의 외도 사건과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한 집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처증 부부는 서로의 유책에 대한 위자료 합의부터 실제 이혼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후 남편 측은 아내의 외도에 대해 이혼시 유책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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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의처증 부부'가 서로에 대한 진실된 생각을 확인했다.
8월 28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에서는 이혼 위기 부부들의 현실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아내의 외도 사건과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한 집착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처증 부부는 서로의 유책에 대한 위자료 합의부터 실제 이혼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먼저 심리생리검사에서 아내는 외도 상대에게 마음은 주지 않았다고 해, 남편을 웃게 했다. 다만 남편은 아직도 아내가 상대 남자와 몰래 만난다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남편 측은 아내의 외도에 대해 이혼시 유책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아내 측의 변호를 맡는 양나래 변호사는 "바람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6개월 이후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있다"고 해 시선을 끌었다.
그런가하면 아내는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다만 6개월 정도 지켜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며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은 희망이 생긴 것에 안심하며, 앞으로 결혼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합의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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