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 불쾌한 현수막 사라지나…이광희 ‘현수막법’ 공동 발의

표윤지 2025. 8.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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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도심 곳곳에 내걸려 불쾌감을 불러온 특정 정당 현수막이 조만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충북 청주서원) 의원은 29일 사회관계서비스(SNS)를 통해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 갑)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법률안', 이른바 '현수막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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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 청주 도심 곳곳에 내걸려 불쾌감을 불러온 특정 정당 현수막이 조만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충북 청주서원) 의원은 29일 사회관계서비스(SNS)를 통해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 갑)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법률안’, 이른바 ‘현수막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출처불명의 불법 정당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도로변에 걸려 있는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 이재명 대통령의 두 눈을 가린 사진과 함께 ‘CHINA LEE(차이나 리), 이재명 정권은 전과자의 놀이터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25. 08. 22. [사진=표윤지 기자]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했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선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1%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 불법·비윤리적 문구를 담는 것을 금지했다.

위법 현수막이 발견되면 누구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4시간 내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 위법으로 판단되면, 관할 선관위가 해당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에는 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3개월 간 충북 청주시내 곳곳에는 6·3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지역사회에 불편감을 안겨 줬다.

당시 현수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두 눈을 가린 사진과 함께 ‘차이나 리(CHINA LEE), 이재명 정권은 전과자의 놀이터냐’, ‘선관위가 만들어준 대통령’ 등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충북선관위는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 문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좀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면 철거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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