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하에 했다"…정작 성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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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북의 한 대학교수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교수의 진술이 일관됐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서 경찰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29일 피해자 동의 하에 확인한 당시 문자메시지 신고 내역에 따르면 도내 한 대학교수 A씨로부터 그의 자택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인 B씨는 문자로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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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교수 진술 토대로 결정 내려
당시 문자메시지 보니 "무섭다" 등 긴박 상황 드러나
![[전주=뉴시스] 도내 한 대학교수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몸을 숨겨 문자로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피해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wsis/20250829163424113wrek.jpg)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북의 한 대학교수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교수의 진술이 일관됐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서 경찰 신고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29일 피해자 동의 하에 확인한 당시 문자메시지 신고 내역에 따르면 도내 한 대학교수 A씨로부터 그의 자택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지인 B씨는 문자로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그 곳 화장실로 몸을 숨겨 112에 도와달라고 문자로 신고했다.
경찰이 무슨 일인지 묻자 B씨는 "성폭행"이라며 "단독주택이라 찾기가 힘들다. 그 사람 집이다"라고 위치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워요. 빨리 와주세요"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무서워요" 등 불안감을 표출하는 문자도 보냈다.
B씨는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장을 벗어났으며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심리상담 보고서에는 "최근의 외상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인 혼란감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짐. 정서적 문제에 대한 탐색과 전문적 치료 개입이 필요해보임"이라는 소견이 적시됐다.
경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약 2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강압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양 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날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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