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5. 8.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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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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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l연합뉴스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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