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재헌 김성수 등 임원진 모두 실형에 벌금 5억씩 구형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에 벌금 5억 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높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렸고, 김 위원장이 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봤다. 하이브는 당시 SM 주가가 계속 오르자 인수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 [속보]대통령실 “李대통령, 檢개혁 토론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해”
- [속보]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 “오세훈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살해” 협박글 수사 착수
- 젠슨 황·올트먼과 나란히…한국인 여성 2명, 타임지 선정 ‘AI 100인’에
- ‘BMW 급발진 배상’ 판결 뒤집혔다…대법 “운전과실 배제 못해”
- 허리 아픈 작업자 옆 졸졸… 300kg 짐 나르는 자율주행 로봇 눈길
- 국내 中企 1년새 25만곳 늘었지만 전체 매출액은 감소
- 튀르키예 국기 게양대서 폴댄스 춘 여성…징역 5년 위기 (영상)
- “남들도 아파야 해”…아버지 잔소리에 분노 男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