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석화·철강 등 5.5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김종윤 기자 2025. 8.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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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산단 찾은 국세청장 "현장조사 최소화로 부담 완화"
국세청은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등 5만5천4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29일 시화국가산업단지 현장 소통간담회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등 5만5천4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연장 세액은 총 1조1천448억원 규모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수출기업이 4천242개(2천954억원)며, 석유화학·철강·건설 2만4천968개(4천88억원), 특별재난지역 2만6천189개(4천406억원)가 각각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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