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단순 '전주' 아니다…尹·명태균도 추후 기소"

유가인 기자 2025. 8.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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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닌 공모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공모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곧 재판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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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닌 공모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공모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곧 재판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 사실과 공모한 사람 중에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 등이 있는데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김 여사만 기소했다"며 "다른 분들은 계속 조사해서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지난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과 관련이 있다. 제공된 여론조사의 가치는 약 2억 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세 가지 혐의를 합산한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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