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정치 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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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방통위법 8조에 직권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그래서 검토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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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방통위법 8조에 직권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그래서 검토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 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처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이 아이엠비시(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엠비시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경찰의 ‘엠비시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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