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화장실서 보낸 절박한 문자…무혐의 난 교수 성범죄 반전

나은정 2025. 8.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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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외면한 채 성적 접촉을 합의하에 했다는 남성 교수의 진술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당시 공포에 떨며 신고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해 B씨를 보호조치 했고,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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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에게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112 문자 신고 당시 경찰관과 주고받은 메시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외면한 채 성적 접촉을 합의하에 했다는 남성 교수의 진술만 믿고 사건을 불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당시 공포에 떨며 신고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 A씨로부터 지난 6월 중순쯤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강제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 당한 B씨는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문자를 보냈다.

B씨는 문자 신고 과정에서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 “산속이다”, “단독주택” 등 자신이 외딴곳에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거듭 “두렵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경찰관은 B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집의 특징 등을 묻고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쳐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창문이 없다”면서 “(A씨가)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 계석(속) 두드려. 빨리 와달라”고 당부했다.

B씨는 이후 세 차례나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외딴 주택인 탓이었는지 이 메시지들은 경찰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해 B씨를 보호조치 했고,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됐다. 센터 상담사는 당시 B씨에 대해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돼 있어 자살 위험성이 높다”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혼란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A교수는 신고 당일 늦은 시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B씨가 받지 않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이해해달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외면한 채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였다”는 A교수의 진술에 따라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는 인정했지만, 강압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에 “가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기록을 검토한 끝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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