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특검에 전달"

이민아 2025. 8.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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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날인 28일 오후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30분 가까이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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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날인 28일 오후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사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게 현행 법률과 예규상 절차입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30분 가까이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났다는 정황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 외 정치 자금 수수 등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그가 2022년 초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또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 총재 등의 소위 '원정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권 의원은 27일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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