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에 갇힌 제주 행정구역 개편...전북-강원은 특례 확보 경쟁
지역소멸 대비 ‘특별법’ 개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없는 행정구역 통폐합 특례를 확보한 데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농분리시 특례를 추진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한 행정체제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원이 전북에 반영된 행정구역 개편 특례를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농분리시 지원이 포함된 의원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강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북이 가지고 있는 통합 지방자치 특례와 읍·면·동의 구역 특례 확보다. 추가로 도농복합시에 준하는 도농분리시의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전북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가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4조에 근거해 읍·면·동 통폐합도 도지사의 승인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신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후 조례에 반영해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된다.
도농분리시 특례는 사실상 농촌지역인 동지역을 읍·면으로 전환해 도농복합시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복지와 농어촌전형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과 강원이 행정구역 특례 확보에 나선 이유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한 탄력적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서비스 강화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설치나 폐지, 통폐합을 위해서는 별도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읍·면·동 설치나 폐지, 통폐합은 반드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원은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이 같은 지방분권 특례를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행정시를 분리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4개 시·군 폐지 이후 행정시 조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2017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시 내 읍·면·동 특례를 마련했지만 이 역시 활용하지 않았다.
제주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보고 의무만 있다.
다만 기초단체가 설치되면 해당 특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전북처럼 시·군은 물론 읍·면·동에 대한 행정구역 특례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농복합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기존 읍·면·동을 유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른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돼야 한다.
도농을 분리하지 않은 시의 경우 읍·면을 설치할 수 없다. 동지역만 운영하거나 자치구 형태로 운영하는 도시를 도농분리시로 부른다.
도농분리시는 도시화를 이유로 보건소 의료 등 각종 혜택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강원 동해시와 태백시가 동지역을 읍·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도 도농복합시 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기초단체마다 인구와 지방소멸에 대한 걱정과 역차별 논쟁이 있다"며 "이에 대응한 행정구역 특례를 행사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