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택금융청장, 연준 이사 '모기지 사기 의혹' 추가 제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리사 쿡 연준 이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yonhap/20250829151626355bbxk.jpg)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빌 풀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풀테 청장은 28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수사 요청서에서 매사추세츠주의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쿡 이사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한 콘도에 대해 36만달러(약 5억원)의 모기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세컨드 홈'이라고 밝혔는데 8개월 후 이 부동산으로 1만5천~5만달러(약 2천80만~6천9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고 이 부동산을 투자자산이라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앞서 풀테 청장은 본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쿡 이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은행 서류와 부동산 기록을 위조했으며, 이는 형법상 모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천달러(약 2억8천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천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주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모기지는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낮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되는 등 조건이 좋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헌법 2조와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에게 즉각 해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임 통보를 받은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cause)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신의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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