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 출판사 '좋은책신사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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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참고서 등 교육서적 출판사 '좋은책신사고'가 사내 노동조합 조합원을 불공정한 인사평가와 연봉계약으로 차별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좋은책신사고가 지난 2월 노조 조합원인 노동자 8명에게 행한 전년도(2024년) 인사평가와 올해 3월1일자 연봉계약체결 행위를 노동자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이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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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 줌으로써 노조 활동 위축시켜"
내부 구성원들 "홍범준 사장과 노조파괴 세력, 구제명령 이행하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중·고등학교 참고서 등 교육서적 출판사 '좋은책신사고'가 사내 노동조합 조합원을 불공정한 인사평가와 연봉계약으로 차별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조 측은 사측에 즉각적인 구제명령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좋은책신사고가 지난 2월 노조 조합원인 노동자 8명에게 행한 전년도(2024년) 인사평가와 올해 3월1일자 연봉계약체결 행위를 노동자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이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 8명에 대한 인사평가를 재실시해 적정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고, 판정 취지를 담은 구제명령 공고문을 10일간 사내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했다.
29일 확인한 판정서에 따르면 노동위는 인사평가에서 조합원 9명 중 7명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 연봉인상률 0%를 적용받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격차가 현저했으며, 대다수 조합원을 평가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노사 간 단체교섭 교섭대표이기도 한 홍범준 대표와 4명의 임원으로만 구성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의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 조합원은 1차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으나 지속가능경영위 조정 단계에서 'DD등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과거 우수 또는 중간 등급 평가를 받은 일부 조합원이 2024년 인사평가에서 갑자기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위는 나아가 사측의 인사평가·연봉계약체결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다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이번 노동위 판정을 “2022년 11월 신사고지부 설립 이후 지속되어 온 홍범준 사장의 노조 파괴 행위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정”이라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확률이 10% 초반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번 판정은 법과 상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쾌거”라고 환영했다.
좋은책신사고지부는 “홍범준 사장은 신사고지부 출범 직후부터 최하등급 인사평가와 연봉 동결을 강행하며 조합원을 탄압해 왔다”고 지적했다. 임원들에 대해선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비판문과 연판장을 제출하며 조합원을 음해했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저질렀다. 노동조합을 마녀사냥하듯 탄압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범준 사장은 이번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사고지부 조합원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더 큰 사회적 저항과 법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노동위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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