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적금인데, 안전해요”…다음주부터 예금보호한도 2배 ‘확’ 뛴다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8.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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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 5000만→1억원 상향
저축은행권 고금리 특판 등 예금 유치 나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다음주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껑충 뛴다. 향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떨어졌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보호 한도 변경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2001년 이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547만원에서 4926만원으로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했다. 은행·저축은행 외에도 개별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해 오던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총 3484개 조합)의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도 시행 전부터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교적 잠잠한 모습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현재 5000만원인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저축은행권 예금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은행권 예금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6조5000억원(3.5%) 증가했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머니 무브’ 불가피할 듯
다만,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상품 수가 늘어나고 있어 중장기적으론 영향이 불가피하단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축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약 100조원인데, 단순계산으로 16조~25조원 가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진 = 연합뉴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4년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차는 약 0.21%포인트에 불과해 예금자 입장에서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간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저축은행업권 내에서도 수신 기반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도 “저축은행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 회복이 늦춰지는 탓에 대출을 늘리지 않은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 향후 여건이 개선되고 예금 금리가 오르면 본격적인 머니 무브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근 은행권은 혹시 모를 자금 유출에 대비하고 있다. 고금리 특판예금 출시는 물론 만기도래 예금에 대한 금리우대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Q&A]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예금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예금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사 예금이 보호되나

“은행, 보험사, 투자 매매·투자 중개 업자, 상호저축은행이다. 외국 금융사 국내 지점도 포함된다.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경우 개별 법 개정을 통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그럼, 어떤 상품들이 보호되나

“예·적금을 비롯해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 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실적 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만 보호된다. 가령,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5000만원이 예금(7000만원),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8000만원)로 나눠 운용된다면 예금 7000만원만 보호된다.”

-보험 계약은 어떻게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약 환급금이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영업정지 전에 받지 못한 사고 보험금이 있다면 해약 환급금과 별도로 사고 보험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자도 보호되나

“이자 부분은 가입 상품 약정 이율과 예보가 정하는 공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한 금융사에 여러 계좌가 있다면

“한 금융사에 보유한 모든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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